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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개

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(국립재활원)
설립목적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보건의료-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.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, 장애인 건강권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설립근거 장애인 건강권법 제19조(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