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학습지원(자주하는질문)

[전체 3건, 현재페이지 1/1]
  • 2024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종사자 교육 수강 및 이수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게시해 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추가적인 문의는 02-901-1304로 부탁드립니다.
    [장애친화 산부인과] 2024년 주요 질의응답.pdf
  •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종사자 교육 주요 질의사항을 업로드하였으니.
    교육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2023년 장애친화 건강검진 종사자 교육 주요 질의 응답.pdf
  • 1.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? (교육, 등록, 서비스 주제별)

    -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: 02-901-1305 (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)
    -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: 033-736-3782, 3783 (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개발부)
    - 서비스 내용 및 수가, 진료비 청구, 본임부담 등 사업 전반 : 033-739-1658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개선부)
    - 치과 주치의 연수평점 문의 : 02-2024-9100 (대한치과의사협회)


    2. 이수증 발급 소요기간 및 이수증과 수료증의 차이

    교육과정 이수 후, 이수증 발급에는 약 2주 가량 소요됩니다.
  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하며, 이수증은 가입시 기재하신 의료기관 주소로 우편발송됩니다.
    (다만, 우편발송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    *교육 수강 완료 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(mydoctor.kohi.or.kr)에서 개별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수료증과 이수증은 별개입니다.
    수료증은 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 등록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수증이 있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 등록이 가능합니다.
    *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(국립재활원)에서 이수증을 우편으로 받으신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3.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주치의로 인정되나요?

    아닙니다.
   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치의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.
   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,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.
    교육 이수증을 우편으로 수령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(https://medicare.nhis.or.kr)에서 직접 주치의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
  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033-736-3782, 3783
   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첨부하니 참고하여 주십시오.


    4. 소속의료기관에 상관없이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?

    교육과정 이수는 소속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이수할 수 있습니다.
    따라서 상급종합병원, 요양병원,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휴직 중인 경우에도 교육과정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.
    단,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



    2022_(공단)주치의 교육자료.pptx
1